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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위약벌 청구까지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 합의를 한 후에 계속 몰래 만나다가 발각되어 합의 위반 소송을 당하여 대응 변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위약벌 청구까지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 합의를 한 후에 계속 몰래 만나다가 발각되어 합의 위반 소송을 당하여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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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위약벌 청구까지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 합의를 한 후에 계속 몰래 만나다가 발각되어 합의 위반 소송을 당하여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합의가 되면 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나면 좋답니다

그러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면 되고요

두 사람이 헤어질 것과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야 하고요

이때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고요

두 사람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회당 수백만 원을 위약금을 주기로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몰래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고요

그러면 위약벌 조항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고요

이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합의금을 준 적이 있답니다

그때는 합의가 되어서 소송을 안 당했고요

그리고 합의서에 유부남과 헤어지고 연락 안 하기로 했고요

유부남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위약벌 조항을 넣었고요

한번 만나다가 발각될 때마다 회당 수백만 원을 주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당하기 전에 이번에도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두 번은 용서가 안되고 너무 괘씸하다고 합의를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소장을 접수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너무 후회가 된답니다

유부남하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계속 회유를 했거든요

이혼을 할 거라고 하고 조심히 몰래 만나면 탄로날 일이 없다고 하고요

그 말을 믿고 만나다가 발각되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유부남이 증거를 삭제하기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아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계속 감시를 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방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증거를 잡자마자 소송한다고 연락했고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소장이 왔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한 번은 합의를 하고 소송을 안 당했다고 해도 두 번째는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고 위약벌 조항에 의한 청구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청구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실제 피고가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보니 많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로 수천만 원을 하고 위약벌 합의를 위한하여 회당 수백만 원씩 계산해서 수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처음에 합의를 한 이후에 잡힌 추가 증거가 많고요

그래서 부인을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대응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헤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어려운 사정을 변론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원고가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원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피고가 반박할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증거상 모두 인정이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과 피고가 잘못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도 변론을 해봐야 하지만 인정되는 금액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 유부남이 돈을 주면 가장 좋죠

그 돈으로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주고요

모두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주면 좋고요

 

그러나 유부남이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책임질 것 같이 하다가도 결국에는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유부남이 돈을 안 주고 모른 채 하면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래야 잘못은 했지만 덜 억울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이나 대응 변론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를 한 후에 또다시 만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고 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최대한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하고 어려운 사정도 변론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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