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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 - 미혼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 - 미혼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2. 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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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 - 미혼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 중에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미혼모인 경우도 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요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친모에게 지정하는 청구해야 하고요

친모의 성과 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거든요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의 성과 본이 친부의 성과 본으로 되고요

그래서 친모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하고 친모의 성과 본으로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인지소송 상담을 한 친모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런데 혼전임신을 했을 때는 결혼을 하기로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출산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결혼을 못 한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가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까지 해서 사운적이 있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한번 보고 간 뒤로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때부터 친부가 연락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한번 보고 간 적이 있고요

그때 양육비를 준다고 하더니 안 주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하고 너무 힘들고요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주면 좋지만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인지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하고요

아이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송하는 달까지 개월 수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청구를 하고요

그래야 친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인지 청구 소장에는 청구 이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친부의 친자임에도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있어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청구인(친모)의 기본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친부(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친부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친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하고 인지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에게 연락이 오면 합의를 해봐야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기일이 지정되고 출석을 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고요

아이가 엄마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서로 좋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를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정하고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주면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결과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인지 청구에 대한 입증이 되고요

그리고 친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문(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친부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양육비 청구 일 것 같네요

친모가 청구한 양육비가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친부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고요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부가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친부가 그에 맞게 양육비 등을 주장할 것이고요

소득이 많아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양육비는 인정이 된답니다

친부가 백수라고 해도 기본 양육비는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여러 번 재판을 할 수 있죠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증거 및 사정을 참작해서 심판(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친부의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이도 친모가 미혼모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매월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게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알아서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저희가 인지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인지소송 양육비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사정을 해서는 못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이번에 인지 청구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부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요

거부를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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