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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별거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집 나간 후 연락을 끊고 차단한 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 별거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집 나간 후 연락을 끊고 차단한 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2.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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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별거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집 나간 후 연락을 끊고 차단한 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전화나 카톡 문자 등을 차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연락이 안 되어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남남이 되어 정이 떨어지고 다시 합칠 수 없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연락이 되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다시 연락이 안 되고요

마치 장난하듯이 사람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해줄 것 같아서 계속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줄 거면 바로 법원에 가면 되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말만 하고 안 가면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고 싶다면 사정이나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집 나간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끊어버리고요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확인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속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거든요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준 것이 많고요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 것도 여러 번이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연락되었던 것이 몇 년 전이고요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돈도 없는 사람이고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 악의적인 유기 별거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고요

증거는 남편이 가출한 후 이혼하자고 했던 것과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카톡하고 문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이혼소장은 남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야 한답니다

소장에 남편의 송달장소를 시어머니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요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연락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면 시어머니가 받아서 전달해 줄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결정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만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빨리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 예상과 달리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진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그러면 조사관이 소장이나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주장이나 반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할을 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안 해주었고요

이러한 사실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안 하고 재판해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괘씸한 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서로 좋게 안 끝나고 이혼소송이 끝까지 간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생각해 보고 위자료 청구는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 않고 다툴 생각이라면 조정 일자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거든요

직접 출석하기 싫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귀찮아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봐야겠죠

그러면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면 모른다고 반송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없어서 송달할 곳이 없고요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확정이 되며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람이 나서 나간 건지 알 수 없지만 함께 살기 싫어서 나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함께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면 함께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해서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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