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구속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남편이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구속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남편이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7. 15:12
320x100

남편 구속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남편이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구속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는 남편의 수용증명서(재감인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 법원에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확인서를 보내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협의이혼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남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면회를 가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법원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확인 없이 혼자 신청을 했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하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고 하네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하는 날 법정구속되었거든요

구속되기 전에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구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래서 아내가 면회를 가서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곧 석방이 된다고 기다리라고 했고요

이혼을 해주겠다던 사람이 마음이 변했거든요

어쩐지 지금까지 안 해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몇 번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믿을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출소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을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합의이혼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소송을 안 하고 합의이혼으로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폭력성하고 구속되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진단서 사진 카톡 내용 녹취록 수용 증명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답니다

남편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이혼을 더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소장에 송달장소를 교도소(구치소) 주소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것이 싫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거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주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합의 조정은 안 해주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도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하죠

좋게 하려고 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못해준다고 하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 등이 되지 않고 재판을 하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남편이 출석하면 함께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변명이나 거짓 그리고 억지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 건 마음이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고요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가 작정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남편이 반박한다고 해도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아내가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다툴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도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남편의 폭력이나 구속된 사정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이 없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이혼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해줄 때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곧 석방이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곧 출소를 하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도 석방이 되거나 출소를 한 후에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이혼소송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서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합의를 해주면 좋게 하고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주시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