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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종결되면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종결되면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6. 14:15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종결되면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만나기도 하고 지인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결혼한 지 알고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나중에는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네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심을 하면 감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관리를 잘못해서 증거가 잡히고요
때로는 미행을 당해서 증거가 잡히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결혼한 지 알게 되면 헤어져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만나게 되니까요
아니면 발각되지 않고 몰래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발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비밀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순간 방심하면 증거가 잡히게 되니까요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가 이혼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딱 한 번 확인 전화를 하고 소송을 했답니다
증거가 있다고 소송을 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부남도 발각되었다고 했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과 달리 괴롭힘은 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하기 전에 만나자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할 때가 많거든요
심할 때는 폭언까지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기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카톡하고 사진이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 할 말은 해야 하죠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반박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반박하고요
원고와 남편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반박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은 생각보다 짧은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짧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카톡에도 있고요
원고도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반박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에 비추어보면 너무 만히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하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한다고 해서 만나게 된 사정도 있거든요
피고 입장에서 변명이나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와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과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원고가 원하면 위약벌 합의도 하고요
추후에 유부남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회당 수백만 원씩 주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그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원고가 합의 금액이 적다고 안 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피고도 합의 금액이 많으면 못하고요
그리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판결로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이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으면 한 번 만에 끝나기도 하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반박할 서면을 미리 제출해두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에서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요
이때 추가로 확인하고 주장할 것이나 변론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되거든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등을 고려해서 금액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한 것이고 공동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를 피고 혼자만 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유부남에게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구상금 청구는 꼭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가능하면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공동책임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