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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및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후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및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후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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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및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후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고 먼저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곤란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죠

법에서는 친부가 아니라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다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친생부인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으로 출산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친부가 있다고 해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이혼소송부터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남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부하고 하기 힘드니 이혼을 하자는 식으로 써야 하거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원고)는 불안하답니다

소장을 받고 친정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남편이 친정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니 실제 찾아올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서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좋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남편이 좋게 해주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못해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한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인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남편이 좋게 안 해주면 모두 제출해서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 혼인 파탄에 대한 것만 다투면 되거든요

아이도 없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다른 건 다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항소를 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만요

설령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항소비용이 들고요

상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수 있고요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무섭고 불안하다면 그냥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계속 키워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할기는 힘들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요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요

그러다가 학교에 갈 때가 두면 큰일 나고요

아이를 학교에 안 보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출생신고를 해야 할 일이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불안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선택은 엄마가 하는 것이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무조건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간에 판결이 필요하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정석서가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면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엄마는 앞으로 두 번의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면 무조건 이혼부터 하고요

가능하면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좋게 해주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하고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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