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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공동 친권 양육권에서 단독 친권 양육권 지정 받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로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공동 친권 양육권에서 단독 친권 양육권 지정 받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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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공동 친권 양육권에서 단독 친권 양육권 지정 받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신고를 안 하고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한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해도 아이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잘 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으로 이혼은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엄마가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헤어지더라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게 되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졌거든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혼인신고는 서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애정이 거의 없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이 출생신고만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내 혼자 독박 육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주 싸우게 되었고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결국에는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 집에서 나갔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답니다

헤어질 때는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서를 썼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도 헤어진 후에는 나 몰라라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하고 쓴 합의가 있어서 증거로 쓰면 될 것 같네요

아이의 공동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단독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된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고요

합의서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 친권 양육권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청구 서류는 청구인(엄마)과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하고 합의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으면 시부모님 집으로 보내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직접 받거나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이미 합의를 하고 쓴 합의서가 있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심문(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심문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판단해서 심판(판결)문을 보내주시고요

상대방이 답변서도 안 내고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을 때는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이때는 합의서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남편이 신고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득을 참고해서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더 청구하고요

상대방이 합의서를 무시하면 청구인도 무시하고 더 많은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다툰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미 합의를 한 합의서가 있고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청구인인 엄마가 더 유리하고요

평소에 아이를 돌본 적이 없고 좋아하지 않아서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합의서를 쓴 것이니까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아이르 키우겠다고 할 일도 없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만 다툴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인정하지 않고 싸우자고 하면 끝까지 싸우고요

인정을 하면 합의서대로 쉽게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합의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썼고요

합의서에는 양육비를 정하고 주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좋고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아이 때문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거든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꼭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 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곤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곤란하게 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청구)도 아이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 부본을 송달을 시키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서대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청구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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