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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인터넷성매매 주식 투자 대출빚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 인터넷성매매 주식 투자 대출빚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2. 1. 13:36남편의 가정폭력 인터넷성매매 주식 투자 대출빚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대출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 등을 하다가 빚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좋게 합의로 하면 되는데 잘 안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이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하다가 발각되었답니다
인터넷 채팅 만남으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이 발각되었고요
이런 상황이 발각되자 폭언과 폭행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주식을 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친정 부모님이 빚을 갚아 주었고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막무가내로 나왔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욕을 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발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계속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하다가 빚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빚을 갚아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폭력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빚이 많은 남편이 집을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충분하네요
남편 명의로 된 집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처분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도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결혼할 때 보증금을 절반씩 냈고 계속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잘못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대출 빚 불법 성매매 등을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사진 진단서 신고 내역 카톡 내용 대출 내역 대출 빚 독촉장 성매매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가처분 결정이 되어있으면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못하고요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될 테니까요
이때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못하겠지만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많다고 다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합의해 보고 위자료 금액도 합의해 보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빼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그 외에 각자 빚은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고요
이때도 남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에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은 못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억지 아니면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과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대출 빚 등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아이는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고 양육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특히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사게 된 과정과 자금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 형성과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쌍방이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필요하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빚이 더 많아서 확인해 봐야 나올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아내도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서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폭언 폭력 주식 비트코인 대출 빚 성매매 등을 모두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해서 집에 대한 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한 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남편 명의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로 진행되면 남편만 손해이고요
그래서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남편이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협조를 해주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폭력이나 주식 코인 대출 빚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합의가 잘 안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이혼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고 결정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