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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남자의 자식일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남자의 자식일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2. 11.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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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남자의 자식일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걸리지만 정말 빠르면 한 달이고 아주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에 필요서류부터 준비를 해야 하죠

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야 방문이나 출장 예약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준비가 되면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서류는 모두 첨부하고요

아이가 태어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여기까지는 모든 법원의 진행 절차가 똑같은 것 같네요

그러나 전남편 서류를 보정한 다음에는 법원마다 다음 진행 절차가 다르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곳도 있고 송달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의견서 제출 기간이 있어서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만큼 허가를 받는 기간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항소 기간인 2주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의 의견서를 받지 않아도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신청을 한 엄마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인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빨리할 수 있고요

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하다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엄마와 아빠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빨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출산한지 몇 달이나 되었거든요

출생신고를 미루기도 했지만 잘못했다가 취소를 당했고요

구청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다가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를 당했으니까요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가 끝나고 천천히 하자는 마음에 늦게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취소가 되니 서두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고 준비를 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시험성적서만 도착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 달리 전남편이 알아도 된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네요

그렇지만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안 할 수 있어서 전남편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송달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때는 편하게 신청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서가 도착하면 바로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끝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나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이면 출산하기 전에 빨리 이혼부터 하고요

다행히 이혼하고 출산을 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게 된 엄마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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