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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려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데려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1.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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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려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요

아이만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답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간 거라면 계획이 있을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안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면 1년이 지나기도 하고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아이는 볼 수 없답니다

부부관계도 점점 악화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를 당하고 연락을 차단당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바로 친정으로 간 지 1년이 넘었답니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성격차이 때문인지 가끔 싸우기는 했지만 이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런데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고요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에 안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1년 넘게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고 그때마다 신고를 당했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하면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연락을 차단당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법대로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 없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정이 떨어지고 집에 돈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다고 한 카톡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아내에게 지정하도록 할 생각이랍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고요

양육비를 줄 생각이고요

남편의 목적은 이혼을 하고 아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은 좋게 써서 내면 될 것 같네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아이도 엄마가 키우고 양육비도 주고요

그래서 좋게 합의하자는 것이고요

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도 첨부하고요

아내가 보낸 카톡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없답니다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안되었을 때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면접일자 시간 조정 등에 대한 결정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서 진행된 것이 없지만 소송을 하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청구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해서 적정선에서 합의해 보고요

아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면접일자 시간 조건 등을 결정해 주시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매주 볼 수 있고 격주로 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기보다는 합의를 하고 싶고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양육비도 주고요

아이만 보여보면 되니까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은 똑같이 진술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것이고요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을 경우에는 합의가 안될 수 있답니다

마치 아쉬운 것이 없는다는 식으로 아이를 볼모로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합의보다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해서 정하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이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거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양보하기 때문에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판결을 받아 판사님이 인정하는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보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볼 방법이 없고요

이럴 때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 기다릴 수도 있지만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방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너무 늦어서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보면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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