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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하면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하면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여 이혼을 하게 된 아내들이 있답니다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가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만에 다시 들어고요
그리고 다시 가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출을 반박할 때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계속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산다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불안하게 되죠
가출한 남편이 몰래 처분해 버릴 수 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 후 1년 넘게 연락이 안 된답니다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 번째이고요
성격이 평범하지 않고 약간 폭력적이라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인지 폭언과 폭력까지 하고 신고를 하면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가 잊을만하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면 불안했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도 화가 나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자주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차단을 했는지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이 떨어지고 불안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지금까지 맞벌이한 것도 있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및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진단서 사진 카톡 내용 등이 입증 가능한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똑같이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는 이혼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이혼을 전제로 가처분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어서 처분을 막아야 한다는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 추가로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자료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이 되어서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보내면 등기관이 기입(등재)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에 남편(피고)의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시부모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시댁에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시부모님은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보내면 남편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거나 이혼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가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있어서 이혼을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을 해보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지급 일자 지급 방법 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남편이 거부하면 조정은 어렵죠
아내도 합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남편이 반복적으로 가출한 것하고 폭력성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증거로 소명되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들어보면 확인될 것이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른 변명이나 억지에 가까운 진술을 할 수도 있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도 남편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아내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남편이 확인해 봐도 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남편 명의로 된 집만 재산분할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 파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지만 증거가 많고 확실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아내도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할 것이 많지 않고 확인할 것을 모두 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선고 일자가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폭력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매매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하면 가처분을 해제해 줄 수 없고요
만약에 협조를 해주게 되면 동시 이행으로 돈을 받으면서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이나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고요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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