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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상담 - 아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상담 본문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상담 - 아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29. 10:06배우자와 간통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상담 - 아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상간자에게 똑같이 맞소송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이때는 배우자가 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똑같이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청구금액이나 청구이유 증거는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서로 소송을 취하거나 아니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소송을 당했답니다
소장을 받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실토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남에게 똑같이 맞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당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 할 말은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주장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과 소장 내용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고 해도 변명이나 선의의 거짓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 맞소송을 한다는 사실도 기재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아내가 당한 그대로 청구하고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고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아내가 받은 소장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것이고요
상간남도 아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 볼 것이고요
이때 상간남이 아내와 합의가 된다면 서로 좋게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죠
어차피 서로 이혼을 안 하고 살 거면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소송을 취하하자고 하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상간남의 아내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상간남의 아내와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아내가 당한 소송과 상간남에게 한 소송이 각각 진행되어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같은 판사님에 재판을 할 때는 한꺼번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병합(병행)이 되면 한꺼번에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취하를 하거나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조정이 안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서로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날것이고요
같은 사안이라서 위자료 금액은 같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진행된답니다
그러면 먼저 끝나면 사건에서 합의 조정이 되면 그 조정조서를 참고로 제출하고요
판결로 끝나면 그 판결문을 제출하고요
그래야 두 사건이 형평성에 맞게 끝날 테니까요
결국에는 소송을 당한 아내는 원고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원고의 남편인 상간남에게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좋게 소송을 취하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할 때는 한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하는 위자료를 주거나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당한 아내는 원고에게 주고 맞소송을 한 남편은 상간남에게 받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인정되는 위자료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고요
한마디로 주고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상관없지만 이혼을 안 하고 용서를 해줄 거면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더라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원고가 합의가 되어 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생각이 다를 때는 취하를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맞소송을 당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든 말든 위자료를 받고 싶을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인정되는 위자료를 주고 대신에 맞소송을 한 상간자에게 똑같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두 사건이 형평성에 맞게 소송을 한 원고에게 돈을 주고 맞소송을 한 피고에게 돈을 받고 끝나게 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 그리고 맞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내를 용서하고 대신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대응방법이나 맞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적극적인 대응과 맞소송이 필요하니까요
이번에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남편도 상간남에게 맞소송하는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한 소송에 답변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하고요
아내가 당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