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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하여 재판으로 이혼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하여 재판으로 이혼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11.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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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하여 재판으로 이혼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후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고 바로 가출 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마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할 것처럼요

입국한지 일주일 만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다가 가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출하기 전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가 많답니다

아니면 화를 자주 내고 트집을 잡고요

대화가 안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노골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자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찾고 싶어도 어렵고 가출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집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마음먹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출한 경우라면 집에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는 없고 혼인신고만 되어 유부남으로 살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쉽지 않고요

큰돈을 들여서 어렵게 국제결혼을 한 경우라면 쉽게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지는 2년 전이라고 하네요

신부는 입국하고 2주 만에 가출했다가 다시 2주 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가출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답니다

가출했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기다렸고요

경찰서에 출신고까지 했는데 찾을 수는 없지만 출국은 안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나 하고 기다려본 것이 어느새 2년이나 되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도망을 갔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언제까지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망간 외국인 아내하고는 이쯤에서 이혼해야 하거든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이제는 아내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고 생각이 안 날 정도이고요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찾고 싶지도 않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면 남편(원고) 하고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고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여권이나 혼인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서류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복사본이 없으면 혼인신고를 했던 곳 관한 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는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락해서 해당 법원으로 명령서가 가게 되고 그 법원에서 제출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외국인 아내(피고)가 입국해서 원고하고 일주일 정도 잠깐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국제이혼 소송을 할 때는 꼭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검토한 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한국에 있는지 출국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보정명령이 함께 올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출국하고 한국에 있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출국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거주지를 모르면 송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하려면 공시로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신경 쓰면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새 출발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그냥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입국한 후 가출한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바로 도망을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안되더라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도 힘들고 들어올 가능성이 적고요

그러면 혼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혼자 살 수도 없고 아내는 없는데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살수 없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국에 있든 출국을 했든 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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