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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및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남편이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및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남편이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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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및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남편이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데려오기 힘들답니다

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요

어디인지 알아도 어린이집에서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게 해보고 싶어도 더 이상 대화는 힘들게 되고요

이혼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안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하고는 성격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끔 부부 싸움을 했지만 크게 문제 될 만큼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기분이 나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심지어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거부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많이 나서 그런지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는 정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함께 살지 않을 거면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해주고 싶지는 않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동안 아이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안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부터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양육비를 너무 많이 청구했답니다

소득은 적은데 수백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적절한 금액으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교섭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만 청구했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요

성격차이라서 서로에게 청구할 것도 없고 시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눌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소장 내용도 남편하고 싸우자고 헐뜯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좋게 쓴 것 같고요

마치 이혼만 해달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답변서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하고 양육비 부분만 반박하면 될 것 같네요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다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에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다투어야 하고요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봐야 하거든요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원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이때 아내가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양육비 합의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의 양육비는 줄 생각이거든요

아내가 너무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 면접교섭 일자 시간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어렵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죠

아이 면접교섭권 임지 시정을 하는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면접 시간 일자 장소 기간 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매주 아이를 볼 수 있으며 한주는 숙박 면접으로 할 수 있고 한주는 일반면접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남편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의 양육비만 다투면 되니까요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가 아니라 남편이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소득 확인 등이 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내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하는 양육비를 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답니다

아이를 볼 수 없어서 데려오기 힘들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데려올 수 있지만 기회가 안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답답하게 되면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보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먼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먼저 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늦어지고 답답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이 변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서두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협박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이를 보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거나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보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러면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제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이만 보면 되고 양육비는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면 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해서 정이 떨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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