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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결정 합의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본문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결정 합의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실장 변동현 2022. 11. 24. 09:46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결정 합의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할때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을 받아 하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합의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표시하고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도 표시하고요
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지급받는계좌 등을 기재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표시하고요
면접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 등도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이나 자녀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하는 일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혼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는 법원에서 확인받지만 금전적인 합의는 두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방법이나 조건 등에 대한 합의서를 써야 하죠
그런 다음에 좀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증)을 하고요
합의서는 가능하면 확실하게 쓰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위자료 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고요
재산분할도 재산목록 분할조건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을 기재하고요
재산목록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일자 이전조건 등도 기재하고요
서로 제시하고 원하는 금액 조건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서는 자세하고 확실하게 써야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은 하지 않게 된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대충 쓰면 서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는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단순히 합의 내용을 확인만 받는 인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집행력이 없고 증거만 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하고요
상대방이 돈을 안주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나 경매신청 등)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할 것이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합의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거나 양육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재판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참고 살면 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은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거나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협의이혼 기간보다는 길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끝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녀에 대한 합의나 금전적인 합의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준비하고요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