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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본문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1. 22. 16:41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에 이혼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면 빨리 이혼부터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다행히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면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30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그때 출생신고를 하지만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취소가 되고요
그러면 그제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출생신고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면 되는 줄 알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한 엄마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출산을 한 후 별거 중인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고 3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잘 알아봤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소장 부본을 받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부정행위를 했다고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를 출생신고도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엄마와 아빠가 용기를 내야겠죠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중 일은 걱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생각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친모의 기본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은 엄마(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전남편(피고)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요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전남편(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볼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다시 보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자식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피고에게 통지서가 송달되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친자식이 아니라서 항소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판결을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소송을 해서 전남편이 알게 되면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하고 소장을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하고 전남편이 알게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용기를 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못하고 출산을 먼저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인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무조건 이혼부터 빨리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중요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