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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연락두절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가출한 남편과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하여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 연락두절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가출한 남편과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하여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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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연락두절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가출한 남편과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하여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와 별거를 하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하지 않는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로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출한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별거를 하면서 살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갑자기 나가서 찾지 말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이고요

그때부터 전화 카톡 문자를 모두 차단한 상태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답니다

평소 남편하고 여자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래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고요

 

이렇게 몇 년을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연락을 끊어서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이제는 정이 떨어졌고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니 다른 건 청구하지 말고요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하고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이 가출한 후 찾지 말라고 보낸 마지막 문자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소가 아내하고 같이 되어 있답니다

아내가 이사를 할 때 남편의 주소도 함께 이전을 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소를 그대로 두거나 말소를 시켰어야 하는데 함께 이전을 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장에는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연락을 끊은 남편이 시어머니하고는 연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법원에서 송달하는 소장 부본을 받아서 전달해 줄 테니까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모른다고 반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형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송달해서 주소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거나 주소를 알면 제출하라는 요청서가 함께 송달될 수 있고요

이때 시어머니가 알면 써서 낼 것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모른다고 써서 낼 것이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남편(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두 사람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남편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출석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에 합의하면 되고요

그러면 조정조서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적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변론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다툴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할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잘못한 것이 많아서 반박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툴 것이 없다면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거든요

가출한 후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만들었고요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고 차단을 해서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듯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빠른 것은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아내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려서 연락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이혼을 쉽게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 후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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