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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여 대응한 후 판결로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여 대응한 후 판결로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11.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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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여 대응한 후 판결로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면 부정행위가 된답니다

발각되지 않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탄로가 나거든요

그중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증거가 잡히면 곤욕을 치르게 된답니다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거든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안되면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이네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아내가 증거를 잡고 전화해서 협박을 했고요

처음에는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거액이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합의를 못했는데 괴롭히다가 소송을 한 것이죠

소장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조심한다고 했지만 증거가 많거든요

유부남이 삭제하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진 카톡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그러나 부정행위 기간은 길지 않네요

증거상에도 두 달이 조금 안되고요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네요

증거가 있는데 부인을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부인보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야 하고요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도 주장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와 남편이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원고는 피고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고 주장하는 변론을 충분히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송달이 되고 뭐라고 반박하는지 지켜보고요

원고가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피고도 그 서면을 보고 추가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서로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맞아야 하고요

그 외에 지급조건이나 지급 방법 등도 합의할 수 있고요

원고가 원하면 서로 연락하지 않고 연락하다가 발각되면 회당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판사님이 강제에 갈음하는 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요

두 사람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결정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 등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확실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면 끝날 수도 있고 속행이 되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남편의 혼인기간 부부동공생활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변론을 한 다음에 판사님의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서로 항소를 안 하고 확정되면 그 돈을 주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 난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피고 혼자만 위자료를 주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상간녀로 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부터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위자료 소송 적극적인 대응이 먼저이고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배우자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당하기 전이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에 주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증거 때문에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반박할 내용이 있거든요

부정행위 기간도 짧고 원고와 남편의 혼인생활 등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 더 나빠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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