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친어머니 사망 이후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검사를 피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친어머니 사망 이후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검사를 피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11.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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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바꾸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친어머니 사망 이후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검사를 피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때 잘못된 호적을 뒤늦게 정정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들 중에는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이 갑자기 사망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죄송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 달 전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호적에 있는 분은 친모가 아니거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얼굴한번 본적이 없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호적상 모하고 이혼을 하고 친어머니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함께 살다 보니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친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친부가 사망을 했고요

 

그러나 호적을 쉽게 정정하지 못했답니다

신경은 쓰였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거든요

가끔씩 친어머니가 호적을 바꾸자고 물어봐도 알았다고 하고 소송을 안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프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원하셨던 대로 호적을 바꾸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딸과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네요

살아계실 때 바꾸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바꾸어 드린다면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친어머니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고요

친어머니하고 검사를 해놓았어야 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할 분을 찾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모하고 못해도 외삼촌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 딸과 외삼촌하고 두 사람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외삼촌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주면 될 것 같네요

외삼촌이 친어머니 남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주면 되고요

그 외에 친어머니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주고요

딸은 호적상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딸이 본인의 서류하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답니다

호적에 딸이라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고요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검사(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 검사(피고)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모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 검사(피고)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호적상 모가 없어지고요

사망하신 친어머니가 모로 기재되고요

다만,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름만 기재되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사정에 딸려 있고요

그냥 살아도 된다면 그냥 두어도 되고요

정정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정정해야 하니까요

다만, 유전자 검사 때문에 살아계실 때 하는 것 가장 좋고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검사를 할 사람이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아니라 다른 분과 아이를 낳아서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친어머니하고 살아도 호적에는 남남이고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모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도 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사망하였어도 외삼촌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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