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이혼무료상담전화
- 소송
- 친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위자료
- 가출이혼소송
- 이혼
- 별거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무료상담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양육비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간통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남편이 이혼 안 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간통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남편이 이혼 안 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1. 16. 15:45아내가 간통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남편이 이혼 안 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간통한것을 알게 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배우자가 간통한것을 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대신 받을 때가 있고요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고요
이혼을 할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을 지키려면 용서를 해주어야 하죠
대신에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거든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고 숨겼다가 발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상했다고 하네요
등기우편을 받은 날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백을 했답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실토를 했거든요
남편에게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고요
그래서 남편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요
이혼을 안 하고 한 번은 용서를 해주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아내가 받은 소장을 보니 화가 난답니다
소장 내용을 보면 부정행위가 확실하고 증거도 확실하고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도 많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했는데 좋을 리 없거든요
더구나 이혼을 안 하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니 화가 날 것이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아내와 똑같이 위자료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만 당하고 상간남은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아내가 받은 소장 그대로 똑같이 청구하면 된답니다
청구금액과 소장 내용 그리고 증거를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은 같은 법원에 바로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상간남 인적 사항은 아내가 소장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네요
상간남의 주민등록 주소도 같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에 상간남(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상간남의 아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각오를 했을 테니 놀라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상간남의 아내도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 상태라서 두 사람이 의논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아내가 받은 위자료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할 말은 써서 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을 하고 어려운 사정도 쓰고요
가능하면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쓰고요
아내 입장에서 반박하고 주장할 것은 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소송이 두 개가 된답니다
아내가 받은 위자료 소송하고 상간남에게 한 위자료 소송이 각각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접수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좋고요
소장에 아내가 받은 소송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할 테니까요
만약에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안되면 병행(병합)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재판부 이부신청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재판부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재판을 하기는 어렵답니다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가능하지만 안되면 각각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도 각각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도 각각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먼저 진행된 사건의 진행 등을 참고하면 된답니다
먼저 아내가 당한 위자료 소송이 합의가 되면 상간남에게 한 소송에서도 참고가 되거든요
판결로 가더라도 먼저 잔행 되어 받은 판결금액이 나중에 진행되는 판결에 참고가 되어야 하고요
모두 그렇게 되도록 참고 자료 등으로 제출할 테니까요
그래야 두 사건이 형평성에 맞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남편이 바라는 것은 서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랍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하면 아내에게 소송을 한 원고가 취하하고요
남편도 상간남에게 한 소송을 취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건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요
추후에 서로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요
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합의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 앞에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종결이 되니까요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아내(피고)에게 소송을 한 원고가 싫다고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쪽 부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자기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소송을 당한 자기 남편(피고)은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원고하고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건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서 주장해야 하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지 않고 각각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달 재판부에서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고요
취하가 안되면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이 나면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금액이나 판결금액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하여튼 아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이상 남편도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형평성에 맞는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준비해서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사로 합의를 할 때도 이런 사정이 참고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주어야 하죠
소장 내용 중에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이 과장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나 증거 등으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야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판결을 받더라도 모두 참작되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간통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안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상간자에게 똑같이 맞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방법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맞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아내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남편도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앞으로 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답변서하고 소장을 접수해 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소송을 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요
합의가 안되고 판결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하고 남편이 상간남에게 받아야 할 위자료는 같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