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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혼한 남편에게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재혼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본문
재혼한 남편에게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재혼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1. 16. 10:46재혼한 남편에게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재혼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한 부부가 또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 방식 등이 달라서 융화가 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혼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들 때문일 때도 있고요
이렇듯 재혼을 한 후에 잘 살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의 명의자 일 때는 마음대로 처분을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감정이 좋지 않으면 마음대로 팔아버리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재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각자 성인이 된 자식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폭력성 때문에 문제였고요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싸웠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더니 매물로 내놓았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자기 딸하고 집을 나갔고요
남편의 큰아들이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간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는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참고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더 늦기 전에 법대로 하고 싶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가장 급한 것은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에 설정된 대출금이 있어서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좋거든요
최악의 경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처분은 보호를 못 받지만 가압류는 청구금액은 보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은 재혼하면서 두 사람이 돈을 부담해서 산 집의 시세에서 대출금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재혼한 남편의 폭력성과 남편이 이혼을 협박하면서 집을 몰래 처분하려고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에 관한 녹취록 사진 신고 내역 남편이 보낸 협박 문자 그리고 집을 처분하려고 한 집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남편이 집을 처분하려고 의뢰하여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에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가압류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송 청구 이유하고 똑같고 추가로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도 이혼소장 증거자료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보정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바로 보정하면 되거든요
보정명령이 아니고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바로 담보를 제공하고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정이나 담보를 제공해 주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등기소에 촉탁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결정 내용이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한 후에 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결정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집을 팔지 못하게 해놓으면 마음 놓고 이혼소송에 전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은 남편의 아들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아볼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먼저 이혼소송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려고 집을 매물로 내놓고 친딸하고 친아들 집으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소송은 합쳐지게 되고요
먼저 접수된 소장은 본소가 되고 나중에 접수된 소장은 반소가 되고요
이러한 사실은 아내가 소장을 받게 되거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할 테니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거나 재산분할로 돈을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내는 모두 받고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 것 같네요
합의 금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집을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하면 아내에게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서 방법이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돈을 마련해서 준다고 하면 돈을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서 합의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합의 조정이 안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압류를 해서 미리 결정을 받아두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되거든요
판결이 난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죠
아내가 협조를 해줄 수 있다면 집을 팔 때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아내도 좋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안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다르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해서 청구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 형성에 기여도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지자면 살고 있는 집은 절반씩 돈을 내서 산 집이라서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집 매수 대금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절반은 아내가 이혼하면서 전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냈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이 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남편 단독소유로 했고요
아내는 공동소유로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자기 앞으로 하자고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집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 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기여도를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번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여도가 절반씩은 안되니까요
아내는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게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는 포기할 것이 없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것이고요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황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혼한 후에 잘 살지 못하면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재혼부부의 이혼이 많은 것 같고요
배우자의 성격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각자 데리고 온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협박을 하고 매물로 내놓고 팔려고 하니까요
그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지키거나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고 조치를 해야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법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매몰로 내놓았기 때문에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빨리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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