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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몰래 집을 팔고 이사를 간 후 연락을 끊어 이혼소장 접수 및 아내 통장 채권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주말부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몰래 집을 팔고 이사를 간 후 연락을 끊어 이혼소장 접수 및 아내 통장 채권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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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몰래 집을 팔고 이사를 간 후 연락을  끊어 이혼소장 접수 및 아내 통장 채권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한 후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부부이거나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죠

집을 처분한 배우자도 이혼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좋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해야 얼굴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부부였는데 아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답니다

이런 사실은 아내가 이사를 가면서 문자를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이사 간 곳을 알려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면서 피하고 있고요

주소는 나중에 언니 집으로 옮겨 두었고요

언니도 모른다고 하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하고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집에 주말에 가끔 왔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졌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이혼하자는 말은 가끔 했지만 이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면서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좋게 말로 해도 되는데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 남편이 결심을 했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함께 살 수도 없고요

특히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집 판돈을 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간 것도 모자라 연락을 피하면서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합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아내 통장을 가압류해야 할 것 같네요

가능성은 적지만 아내가 집 판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가 처분할 당시의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서로 맞벌이해서 산 집으로 인정해 주고 절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집을 몰래 처분해서 이사를 가서 연락을 피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아내가 처분한 집 등기부등본과 아내가 보낸 문자 등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내 통장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가압류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송 청구 이유하고 똑같고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이혼소장 증거자료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가압류 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야 한답니다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바로 담보를 제공하고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요

채권가압류 신청은 일부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정이나 담보를 제공해 주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 두었을 때는 가압류가 되고요

집 판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구했다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아내의 주소가 언니 집이라서 바로 송달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함께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 아니면 언니가 받아서 전달을 하거나 알려줄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이혼을 각오하고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간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서 남편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내가 돈이 많다고 하거나 돈을 안 주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내가 인정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죠

합의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를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 가사조사만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간 것은 혼인 파탄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더구나 이사를 간 후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요

이러한 것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로 아내가 집을 팔고 가져간 돈의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아내가 돈을 바로 줄지는 걱정은 되네요

아내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빼돌린 돈을 찾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나 집을 판돈이 너무 큰돈이라 쉽게 감추기는 어려워서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부터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마디 상의 없이 처분한 후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통장 등을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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