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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할 때 본문
외국인 아내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할 때
실장 변동현 2022. 11. 15. 10:35외국인 아내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할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아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모는 본국에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왔다가 친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본국에 가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친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한국에 왔고요
그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취소가 되었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어서 출생신고가 취소된 것이죠
친부하고 상담을 해보니 외국인 아내라고 해도 다를 건 없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친부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서 인지의 허가 청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친모(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혼인증명서(번역) 이혼증명서(번역) 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서류는 친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구청에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하면 되고요
그 서류는 구청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어서 등사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모의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치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하면 된답니다
검사를 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요
그러면 출장 나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이나 면봉으로 입안해서 샘플을 채취하고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찍고요
그리고 검사를 한 후에는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어서 기다려봐야 하고요
전 남편에 대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고요
전남편이 한국 사람일 때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기다려 봐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있어서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주소를 알 수도 없어서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좋고요
그러면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는 친모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친부가 청구를 못하거든요
인지의 허가 청구는 혼외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모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친모와 친부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평균 두 달 정도 걸리지만 빠르면 그전에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인 겨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전남편이 외국인인 경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똑같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청구서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와 친부도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