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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목록 제출 -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 확인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목록 제출 -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 확인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1. 10. 10:51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조회 신청 및 재산목록 제출 -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 확인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랍니다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꼭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거나 재산을 숨기기도 하고요
돈을 받아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합의가 잘 안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믿을 수 없고 숨겨놓은 재산이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소유 재산이나 채무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관련 자료를 인터넷 해당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받고 출력하여 제출하고요
이렇게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확인이 되는 것 같네요
상대방의 통장 잔액이나 거래내역 부동산 소유 보험 가입내역 주식 보유 퇴직금 정산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조회가 완료되면 적극적인 재산(총재산)을 확인하고 소극적인 재산(대출 채무) 등이 있으면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가 있답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요
회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회사의 값어치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회사가 법인일 때는 주식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요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료를 납부하면 감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식 평가에 대한 감정가가 나오고 법인의 값어치가 나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채무가 있으면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조회해야 하죠
재산조회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합의가 안되는 상대방이 스스로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밝힌다고 해도 믿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이 많고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해서 모두 확인한 다음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힘들고 다툼이 많은 것 같네요
재산조회나 확인해야 할 일도 많고요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나 주장이 다를 때는 합의 조정도 잘 안되고요
특히 재산이 많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도 다투어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도 길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아무것도 못 준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알아보니 소송을 해도 패소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이 많다고 하네요
부동산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요
법인회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험하고 주식도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남편도 알아보고 알고 있으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약 25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제는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더 이상은 참고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병들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그동안 모아 놓은 진단서도 있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 각서도 있고요
그 외에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 내용도 있고요
모두 남편의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주로 폭언 협박 많고 폭력도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혼소장을 접수 한 다음에도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의 재산조회도 해야 하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법인회사 주식 감정 신청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서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심할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조회할 것 다하고요 확인할 것 다해서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충실히 하고요
하나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재산분할 다툼이 심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더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의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절반이 재산분할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소송을 시작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아내의 이혼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내가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인 경우 합의를 안 해주고 이혼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돈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재산조회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로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