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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11. 8. 16:50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능하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생존해 있는 분하고 하거나 직계혈족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거든요
친모는 따로 계시고요
호적에 있는 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큰어머니인 것 같답니다
친부가 이혼은 안한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은데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되고 알게 되었고요
친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두고 살았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고요
친어머니도 가끔씩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한 것이죠
친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간 것을 보여 드리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답니다
본인의 서류하고 친모 서류를 준비했고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의 서류가 발급이 안되었답니다
이유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친부의 제적등본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분이 사망을 했다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소장을 두 개를 접수해야 하죠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검사를 피고로 해서 망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데 소송을 할 법원이 두 곳이네요
망인의 최후 주소지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장을 각각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소장을 바로 접수하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인 망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은 피고(검사)에게 바로 송달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검사가 있는 검찰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바로 송달이 되니까요
소장을 받은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검사(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없어지죠
친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어머니(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시청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어머니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들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최소한 몇 개월이면 되고요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친부가 혼외자로 낳은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친모하고 살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고 친모는 남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두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인 망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서 빨리 정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