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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할 때 남편 얼굴 안보고 할 수 있는지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할 때 남편 얼굴 안보고 할 수 있는지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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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할 때 남편 얼굴 안보고 할 수 있는지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할 때 서로 얼굴 안보고 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안보고 하고 싶거든요

얼굴 보는 것이 두렵고 싫으니까요

 

그러나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기는 힘들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두 번은 만나야 하고 봐야 하거든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끝나고 확인받으면서 한번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특히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고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도 못하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그때는 대리인 출석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면 가사조사관에게 신청해서 조사 일자나 시간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얼굴을 보겠다고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요

법원에서 폭력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봐야 남편만 손해이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할 때는 대리인이 출석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안 봐도 되지만 다른 사정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나 판사님이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하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얼굴을 한 번쯤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얼굴을 안보고 할 수도 있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그때도 가능하고요

이럴 때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남편이 다시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남편에게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아야 가능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등 돈을 청구하면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하고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해서 너무 무섭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얼굴을 안보고 하고 싶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 얼굴 안 보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줄 것 같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좋게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합의 조정도 안 해줄 것이고요

대화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합의보다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쩔 수 없으면 얼굴을 보겠다는 각오도 하고요

법원에서 남편 얼굴 보게 된다고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문제를 일으켜봐야 남편만 손해라는 것을 알아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고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서로 얼굴 안보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나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남편이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폭력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청구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위자료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남편 상습적인 폭언 폭행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왔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진단서 자신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면 신청해서 남편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한 후 재판을 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면 함께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인정하기보다는 이혼소송했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바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조정을 하기보다는 재판을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판사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다음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먼저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때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게 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를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렵거나 무서우면 조사관에게 신청해서 따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 함께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죠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재판을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고요

이때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남편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도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 뿐이어서 다툴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나눌 재산이 없으면 확인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거의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월세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남편이 재산조회도 하지 않은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모은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남편의 소득이 없어서 아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도 재산이 없어서 남편이 조회를 해본다고 해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위자료만 받고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것 같네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면서 재판을 여러 번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남편의 얼굴을 안보고 이혼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조금 늦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항소심은 여러 번 재판을 하지 않아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남편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나중 일은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소송 경험이 많아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준비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끝까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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