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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을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및 합의 조정 판결 상담 본문
유부남을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및 합의 조정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녀나 유부남하고 부정행위인지 알고 만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하네요
헤어지려고 해도 쉽지 않게 된거든요
몰래 만날 수 있고 발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젠가는 발각된답니다
너무 오래 만나면 탄로가 나니까요
휴대폰 등을 잘못 간수하면 증거가 잡히거든요
의심 가는 행동이나 낌새를 주면 감시나 미행 등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전화가 온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아냐고 하고 그 사람의 배우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인을 하면 증거를 내밀고요
그러면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좋게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주고 끝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요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피하게 되고요
이쯤 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소송한 것을 알게 된답니다
불안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잊고 있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합의가 안되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다가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없게 되고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부남이 이혼을 안 하고 계속 회유만 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된 것이죠
이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모른 여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 여자는 유부남이 아내였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끊고 유부남에게 전화를 하니 통화가 안 되었고요
그러더니 유부남이 문자로 만나는 것을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보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유부남은 감시를 당하는지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했다고 하네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는 죽어도 안 해줄 거라고 하면서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계속 무섭게 나와서 너무 불안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너무 겁이 나서 차단을 시켰다고 하네요
유부남은 연락이 안 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무조건 인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어서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다른 번호로 증거를 보내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합의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걱정만 하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기다리라고 한 후 연락이 없었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를 확인했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거든요
그러다가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소장을 수령했고요
그런데 소장을 보니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마음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증거는 피고와 유부남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제출했네요
그 내용 중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것이고요
유부남이 가정생활이나 아내에 대한 대화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피고 입장에 주장하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피고도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한 적이 있고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회유를 해서 계속 만났거든요
그리고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원래 좋지 않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종치 않아서 위자료를 많이 줄 수 없거든요
빚도 있고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고요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나 조정위원들이 지정되고요
조정하는 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쌍방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거든요
원고가 원하면 남편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고 위반 시 돈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원고의 합의 조건도 들어보고 피고도 금액을 제시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 금액을 합의한 일자까지 지급하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가 너무 많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피고는 원고가 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했다고 해도 다시 해야 할 때는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확실해서 피고가 반박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면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이 없고요
원고도 소장 외에는 따로 제출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종결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고요
그래도 피고가 할 수 있는 반박이나 변론을 다해봐야 하죠
필요하면 변명도 하고 선의 거짓말도 하고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이 난 돈을 주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한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위자료는 주면 억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게 만나다고 해도 잘못하면 탄로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전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피고 입장에서 할 말이 많거든요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