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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였으나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본문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였으나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11. 1. 13:38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였으나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의 성 변경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미혼모인 경우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다 보니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아빠는 없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한글을 배우거나 쓰게 될 때에는 많이 물어보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성을 바꾸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엄마도 고민이 되고요
이럴 때 엄마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하나만 보고 살 거면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아이도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변경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미혼모랍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때 아이의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고요
아이 친부하고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는 결혼을 못 하고 헤어졌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가 배신을 했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만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을 물어본답니다
한글을 알게 되고 이름을 쓰면서 되면서 성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아이가 자꾸 물어보니 엄마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변경해 줄 거면 더 늦기 전에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앞으로 유치원에도 가야 하고 학교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만약에 결혼을 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거든요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줄 거면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엄마의 성과 본으로 청구를 하고요
청구서에는 청구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쓰고요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쓰고요
청구인(엄마)의 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도 제출하고요
엄마의 진술서도 써서 제출하고요
특히 엄마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쓰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검토를 한 후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소명 등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서면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보정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러다 보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간도 빠르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친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필요가 없고요
친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친부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진행 기간이 빠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는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청구가 타당하면 바로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도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청구서를 잘 써서 법원에 접수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보정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으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이 오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친부 성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당시 사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이 엄마성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변경해 주게 되고요
그럴 때는 빨리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해 주어야 하고요
엄마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이 다르게 신고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해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