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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 후사정 변경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협의이혼한 후사정 변경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1. 1. 10:32협의이혼한 후사정 변경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에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은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양육비 없거나 적으면 힘들다고 하네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더더욱 힘들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면서 안주거든요
심지어는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이 아빠하고는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서 협박을 해서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만 데려오고 그냥 이혼만 했다고 하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없고요
줄 사람이 아니고 나눌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한 것이죠
그런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들답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없을 때가 많아서 먹고살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욕을 했다네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주냐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다가 차단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달라고 하지도 못했답니다
혼자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특히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게 하나도 없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게 없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서 양육비도 안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서 빚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생활비가 부족하고요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청구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소장에는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지금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과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죠
명령서가 오면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볼 겁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했는데 소송을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양육비 대신에 준 돈이 없으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자기도 사정이 어려워서 줄 돈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양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전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되면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를 정하고요
그러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전남편의 능력 등에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거든요
소득 신고나 재산 보유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 참고해야 한합니다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능력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한 번에 안 끝나면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이나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거나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청구인은 반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많이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전남편의 능력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주장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범위 내에서 많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랍니다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 변경이 되었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특히 아무것도 받기 않고 이혼만 했고요
그래서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 앞으로는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양육비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놓으면 받을 기회는 많답니다
전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안 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출국금지나 운전면허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 월급이나 통장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청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혼자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이 어려워져 빚까지 생기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해버리고요
그러면 괘씸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거나 사정을 하면 안 주고 못 받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청구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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