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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으로 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으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답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스스로 말을 해서 알게 되거나 배우자 대신에 소장을 받아서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화가 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줄 수도 있죠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을 원치 않으면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잡히고 판결까지 선고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하죠
이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감토해야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배우자 혼자만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주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소송을 당했답니다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했는데 상간남 아내가 소송을 했거든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법원에서 아내에게 온 등기우편을 받았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있다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소송을 당한 이상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네요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받은 소장 내용 그대로 똑같이 접수하고요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도 똑같이 청구하고 기재하고요
증거도 똑같이 제출하고요
아내가 받은 소장을 보니 원고는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했네요
그래서 소장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에서 왔고요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가 당한 민사 법원에 맞소송으로 상간남에게 똑같이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간남도 나중에 똑같이 반박할 수 있고요
그래도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답변서에는 남편이 원고의 남편인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한 것을 기재해 주고요
이렇게 남편이 상간남에게 맞소송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같은 판사님에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따로 진행된다고 해도 서로 참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병합신청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조정에 회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후 병합이 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 후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아내에게 소송을 한 원고도 남편이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죠
각자의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느니 취하를 하기로 합의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안 하고 살 거면 그럴 수도 있고요
상간남에게 소송을 한 남편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에게 소송을 한 원고가 싫다고 하면 서로 취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두 사건의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똑같은 위자료로 합의가 될 것이고요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가 아니거나 병합이 안되면 따로 진행해야 하죠
그러면 먼저 소송을 당한 아내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될 것이고요
이때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가고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남에게 한 소송은 나중에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이때는 아내가 먼저 당한 사건의 조정 결과에 따라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같은 조건이나 금액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남편은 상간남에게 맞소송을 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다음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두 사건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취하가 안되면 두 사건의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각각 판결을 받고요
만약에 판결로 가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는 똑같은 것 같네요
먼저 끝나는 사건의 판결문을 나중에 선고하는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아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이 먼저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러면 그 판결문은 상간남이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판결이 나고 같은 위자료를 주고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두 사건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끝날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것 같고요
재판은 한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이때 먼저 끝난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소송을 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반대로 원고의 남편인 상간남도 소송을 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고 위자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서로의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고 끝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상간녀로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원고의 남편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내 혼자만 당할 수도 없고 상간남도 소송을 당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맞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 아내가 위자료는 주면 남편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하면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혼자만 위자료를 주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루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내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남편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서로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면 다 잘 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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