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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반소청구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및 답변서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반소청구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및 답변서 제출

실장 변동현 2022. 10.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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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생각이 없으나 소송을 당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별거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소송을 하면 어쩔 수 없게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성격차이 등으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하고 별거 중이고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하고 떨어져 살기 위해서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했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요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로는 아내 탓만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했다는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증거로 냈고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별거를 하다 보니 남편하고 다시 살 생각이 없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이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자식도 아버지하고 살다가 어머니 집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할 테니 재산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집이라고 못 준다고 하더랍니다

재산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포기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은 공동재산이니까요

아내(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반소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어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싸우고 싶지 않아서 좋게 쓰고요

대신에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고요

반소장에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러면서 증거자료로 실거래가나 시세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부부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재산분할 금액하고 지급 방법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이 팔아서 준다고 하면 기간을 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참고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없죠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요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는 판사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남편의 생각이 바뀌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남편도 충분히 알아볼 것이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그리고 판결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 되면 바로 끝나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합의 조정을 계속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의 집 외에는 다른 건 청구하고 싶다고 하니 그냥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조회한다고 해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요

만약이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나 시세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자료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남편의 주장대로 감정을 하자고 하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시세 감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신청을 한 아내가 감정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투게 된답니다

이제는 서로 이혼을 하자고 청구했으니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툴 것이 없을 것 같어서 주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와 반박을 하면서 변론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는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이 25년이 넘은 황혼이혼이라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금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아내가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아내가 신청을 하면 결정은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바로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아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해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나 이혼을 원치 않아서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당해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소송까지 당하면 화도 나고 정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주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그리고 반소청구 등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남편이 청구한 대로 이혼 판결이 나면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판결도 날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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