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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 본문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
실장 변동현 2022. 10. 27. 15:0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소송 -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의미가 없거든요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합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폭력 등을 피해서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남남처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합칠 수도 없고 함께 살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죠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별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았는데 남편의 폭력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폭력을 하면 집을 나와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도 며느리 탓만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욕하고 때리면 며느리에게 맞을 짖을 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참고 살라고 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임신을 못해도 며느리 탓만 하고요
시어머니도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했고요
이렇게 살다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갈 곳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폭언을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집에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친정 부모님도 결국에는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따로 집을 얻어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하고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도 연락이 없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편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고요
함께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안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었는지 없는 번호였고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시댁으로 찾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 살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기간도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서로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뿐이거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 가능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사진 진단서 녹음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은 좋게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하는 목적은 남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 내용은 간단하게 써서 제출하고요
증거도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첨부하고요
그래야 남편도 기분 나쁘지 않아서 이혼을 빨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피고)에게 송달 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좋게 나오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오면 이혼을 빨리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죠
소장을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합의를 해볼 수 있는데 남편이 거부하면 못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조정조서가 송달되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편이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남편의 답변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추가 주장을 해야 하죠
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모두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 증거도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남편이 좋지 않게 나오면 아내도 남편을 생각해서 좋게 이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별거를 하게 된 사정부터 현재 사정까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고요
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것 같고요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에 대한 것만 재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폭력 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고요
사진 진단서 녹음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마음 편하게 살수 있죠
이혼을 한 후 여러 가지 신청도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이게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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