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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소송 판결 이혼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만에 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국제 이혼소송 판결 이혼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만에 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0. 26. 13:29국제 이혼소송 판결 이혼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만에 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어져 혼자 살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아내가 있어서 유부남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혼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합의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된답니다
아내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없으면 급하지 않게 되고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10년이 넘은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답니다
계속 그대로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재혼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사정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국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지는 10년이 되었답니다
신부는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렇지만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기를 기다렸답니다
신부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결혼비자를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곧 한국에 간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돈만 보낼 수 없어서 더 이상 보내지 못했고요
그러자 곧 입국한다던 신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신부는 입국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살게 되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지만 계속 신경은 쓰였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네요
더 이상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유부남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재산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서류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 여자하고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오래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국제 이혼소송은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가능하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남편의 기본서류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아내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관한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여권 사본 혼인 증명서 원본 번역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죠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리고 소재불명 확인서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명령서가 함께 오고요
그러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가서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명령대로 준비를 해서 모두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피고가 한국에 없을 때는 소장 부본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든요
피고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이나 되었고 송달한 주소나 장소를 모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모든 서류는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하고 일정 기간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피고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송달 간주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얼마 걸리지 않고 끝나는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몇 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만 하고 함께 살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중에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가장 많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이혼도 못하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을 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명령대로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재산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