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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합의 조정 이혼을 해주어 이혼한 후 다시 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합의 조정 이혼을 해주어 이혼한 후 다시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0. 24. 15:19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합의 조정 이혼을 해주어 이혼한 후 다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불안해서 고민이고요
다행히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때는 각오를 하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알아봤는지 이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힘들게 사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해준다고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조정으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왔고요
보정명령서를 받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상담을 받았다면 잘못 알려준 것 같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았다면 잘못 들은 것이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혼을 한 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래되어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야 판결문을 받아서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엄마(원고)의 기본서류하고 아이(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가 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전남편(피고)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에 소장 부본을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니까요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다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지만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지 않으면 이자를 정해서 송달로 간주하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송달받지 않아도 진행이 되니까요
원고는 재판하는 날 한 번만 출석하면 된답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바로 송달이 안되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엄마는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이혼부터 하고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나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언제 출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출산을 했으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잘못 알게 되거나 잘못 청구해서 다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신고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준비할 서류 그리고 청구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거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잘못 알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접수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빨리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번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