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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집을 팔려고 협박해서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0. 24. 13:22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집을 팔려고 협박해서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집을 팔려고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빨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한다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하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25년이 넘었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따로 살고 있고요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독립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단둘이 살게 되면서 더 힘들어졌답니다
함께 살던 자식이 없어서 인지 남편의 폭언 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래도 남편하고 좋게 해보려고 참고 살았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로 하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점점 더 힘들게 하고요
말끝마다 욕이고 물건을 부수고 집어던지고 폭행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고요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하고 남편 명의로 된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이제는 폭력적인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이혼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을 팔겠다고 협박해서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이러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때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공탁을 한 공탁서를 함께 제출하고요
그 외에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을 인용한 가압류 결정을 한 후 등기 촉탁을 하고요
또한 이혼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도 위자료로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에게 소송을 했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바로 신고하고 그것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계속 협박하면서 괴롭히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을 하고요
남편하고 함께 있기 싫으면 자식 집으로 가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성격상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아내 탓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고 너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고요
동시 이행으로 돈을 받으면서 가압류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합의 조항으로 기한을 정해 매매를 해서 돈을 주기로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요
서로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남편이 성격상이든 감정적이든 합의를 거부하면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정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변명 등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 아내가 모르는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소장에 청구한 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또한 남편이 인정을 안 하면 혼인 파탄 원인 등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무조건 부인을 하면서 아내 탓을 할 테니까요
그래야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듯 재산분할과 위자료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으면 다툴 것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확인할 것은 하고 청구할 것도 모두 청구해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러면서 선고를 하기 전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나 화해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선고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은 이혼 사유가 되고 사진 진단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은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라서 웬만하면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되지는 않죠
항소심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빨리 끝나는 편이고 항소기각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 가서 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기간을 끌려고 항소 등을 하면 확정이 늦게 되어 그만큼 돈을 더 늦게 받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판결이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먼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일은 그때 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미 혼인 파탄이 왔는데도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이 많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은데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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