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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하였으나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법원에 신청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하였으나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0. 20. 15:23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하였으나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별거를 하지 않아도 사정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한답니다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하고 그래야 이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수 있죠
그렇지만 법원에 청구를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것이 걱정되어 고민을 하게 되는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한답니다
모든 법원이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달하지 않는 법원이만 좋지만 송달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청구를 해야하고요
이때는 탄원서를 써서 함께 제출하는것 좋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면 안되는 이유 등을 써서 제출해야하거든요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해주지 말라는 탄원을 하는것이고요
그러면 송달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남편하고 혼인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별거를 했답니다
성격도 맞지 않았고 폭력성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화가 나면 집을 나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고요
그런던 중에 알게 된 남자가 있었답니다
대화도 잘되다보니 의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모두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한달후에 출산을 했답니다
바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를 당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것이죠
그런데 너무 불안하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게 싫거든요
법원에서 통지를 하면 알게 되고 찾아올까봐 두렵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준비는 다했는데 고민이랍니다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엄마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모두 발급받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바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거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것을 싫어하거든요
가능하면 모르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탄원서를 써야 할것 같네요
법원에서 송달을 안할수도 있지만 너무 불안하면 쓰는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마음도 덜 불안하고요
이제는 마음 강하게 먹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것이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진행절차를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보정을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허가가 날수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빨리 허가를 받을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인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요
심판문을 송달되고 2주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것이 좋죠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허가가 늦게 난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을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가 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후에 확인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는것을 바라는것이죠
전남편이 알게 되는것이 싫고 불안하고 허가를 받는 기간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에게 송달하고 안하고는 마음대로 할수없답니다
법원마다 달라서 송달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운명이 맡겨야 하는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빨리 하려면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점점더 불안하게 되니까요
어차피 해야할 일이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한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바로 접수부터 해야한답니다
불안하다면 탄원서를 써서 함께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이 올것이고요
그리고 2주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방법이나 유전자검사방법부터 준비할 서류 등 진행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