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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0. 19. 13:1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친모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에 대한 상담이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태어난 아이 때문이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불안하거나 급해지게 되고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청구를 할 때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친생부인 동의를 해줄 수 있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빠르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받아야 한답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세)를 함께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이 동의를 해줄 때는 서류도 함께 줄 테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바로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면 정말 빠르고 좋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할 때는 청구인인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죠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세)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때 또다시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심판문도 송달하니까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는 청구인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면 가장 빠르게 허가를 받을 있답니다
그다음으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빠르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가장 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 일 때는 고민이랍니다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미리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고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법원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미리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하면 빨리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