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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 합의 조정으로 끝내지 못하고 판결로 가면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본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 합의 조정으로 끝내지 못하고 판결로 가면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10. 25. 13:42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 합의 조정으로 끝내지 못하고 판결로 가면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용서받기 어렵거든요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간자(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만났고요
채팅을 하면서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 친해지게 되었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네요
이분도 이혼한 상태였고 유부남도 이혼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났고요
그러나 유부남이 이혼을 안 해서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다고 했지만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유부남이 사정을 하다 보니 정리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유부남이 휴대폰 관리를 잘못했는지 증거가 잡혔거든요
삭제하기로 한 사진 카톡을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증거를 보내주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유부남에게 확인해 보니 자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락이 잘 안되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합의를 안 해주면서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욕을 하고요
고소를 한다고 하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화가 날 때마다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고요
이렇게 몇 달은 시달리다가 소송을 당했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고는 안 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원고)가 합의는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히기만 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상 소장부터 송달받아야 한답니다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받아도 되고요
직접 법원에 가서 받아도 되고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받아도 되고요
소장을 받은 다음에는 내용을 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입장에서 반박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서로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 등을 진술하고요
잘못인지를 알고 헤어지려고 했던 부분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는 말에 헤어지지 못한 부분도 주장하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것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원고에게 사과할 수 있으면 하고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 외에 피고의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것과 발각된 이후에 바로 헤어진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피고의 정상참작이나 참고가 될만한 증거가 있으면 모두 제출하고요
피고가 할 수 있는 주장 등을 모두 해봐야 하죠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금액이 맞이 않아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이때는 판사님이 위자료 금액을 정해서 결정문을 보내주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원고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끝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 조정이 안된다고 해서 모두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이 있거나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변론이 속행되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맞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원고나 피고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했을 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원고에게 발각된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은 해보겠지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이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유부남은 이혼을 안 하고 피고만 혼자 위자료를 주게 되었거든요
부정행위를 함께 해서 공동책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한 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잘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유부남을 만나다 보면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아내에게 발각되면 그냥 용서받기 어렵거든요
좋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합의 방법 등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대응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요
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내에게 발각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소장을 받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입장에서 반박할 것은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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