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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소송하려면 이혼할 때는 가사소송으로 접수하고 이혼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소장 접수 관할 법원 본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소송하려면 이혼할 때는 가사소송으로 접수하고 이혼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소장 접수 관할 법원
실장 변동현 2022. 10. 27. 14:03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소송하려면 이혼할 때는 가사소송으로 접수하고 이혼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소장 접수 관할 법원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하고 이혼을 할지 안 할지도 고민이랍니다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를 받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하고요
이혼을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사소송이고요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때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배우자(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가 함께 되어 있다가 배우자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할 때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상간자(피고) 주소지에 접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 후 배우자하고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경우가 있죠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자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상간남만 남게 된답니다
그러면 가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요
이때 사건이 상간남의 주소지 관할 민사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했다가 배우자를 취하해 주면 이송된답니다
가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송된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위자료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 여부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있거든요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면 조금 많고요
이혼은 안 했으면 조금 적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남하고 소송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참고가 된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도 참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상간남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으로 받고요
그래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할 때는 관할법원이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가사소송이고요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할 때는 민사소송이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상간자만 남게 되면 가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사소송이 되거나 민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법원도 다르고요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