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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1.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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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니라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법원에 청구를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인터넷 등에 검색해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하는 곳에 예약을 하면 출장 나오고요

검사해 필요한 머리카락이나 면봉으로 입안에서 유전자를 채취하고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신분증도 찍고요

그런 다음에 친자관계 인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에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작성해두었다가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접수해야 하죠

접수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주민센터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을 한 후에는 다음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예전과 달리 요즘을 송달을 많이 하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는 심판문도 함께 가지고 가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걸리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항고기간인 2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송달을 안 하면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송달을 하는 법원에 청구를 하면 출생신고가 더 늦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고 두렵게 되고요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를 했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더 불안하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불안할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폭력적인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쓰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게 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쓰고요

판사님에게 송달을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탄원서를 써서 낸다고 해서 무조건 송달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송달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송달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꼭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청구를 안 하고 있는 엄마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청구를 하게 되고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결국은 친생부인이 허가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는 조금 늦었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나 되었거든요

아이는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했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고요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안 했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출생신고도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못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겁부터 먹은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송달을 하는 법원이 있고 안 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법원에 빨리 청구를 접수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접수할 수 있거든요

엄마 서류하고 출생증명서가 있고 탄원서도 써서 있고요

그래서 청구서는 바로 접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접수를 한 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빨리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송달을 하면 조금 더 늦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접수부터 해야겠죠

 

저희가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지만 늦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늦어질수록 불안하고 고민이 되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못 보내니까요

너무 늦으면 학교에도 못 가고요

그래서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면 더 좋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접수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준비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할 일이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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