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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본문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1. 9. 13:34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상대방이 가출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서 그냥 헤어질 수도 있답니다
헤어지는 것도 이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것처럼 정리할 것은 해야 하고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쪽이 불편하게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도 받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도 함께 하고요
또한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답니다
남편이 나중에 하자고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었고요
아내는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 해줄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이을 출산했는데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안 해도 아이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는 출생신고를 해주었는데 혼인신고는 안해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나빠졌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요
돈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욕을 하고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하면서 독박 육아까지 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고를 했다고 집을 나갔고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가출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통화를 하고 잘 있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러자 찾지 말라고는 카톡을 보낸 뒤 차단 시켜서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1년 넘게 집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내는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이렇게 되자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사실혼 관계이지만 이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는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폭언과 폭행을 하고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끊어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입증 가능한 녹취록 신고 내역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그 주소로 송달하거든요
시부모님이 받아서 알려주거나 전달해 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소송한 것을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인을 하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청구 이유나 증거가 있어서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출석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 위자료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내는 좋게 합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남편이 거부하거나 아내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 지정은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돈을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아내는 포기할 수 없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고 제시하는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돈을 주려고 하면서 사정을 한다면 아내도 적정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끝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오게 되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아이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도 알게 될 것이고요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으로 기재될 테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해도 되고요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래서 소득신고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해 봐야 하죠
혹시 모르니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재산분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서 서로 확인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혼인 파탄 원인 제공이나 책임에 대하여 다투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집중하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대하여 반박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해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고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 관계가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많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가 많고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경우 그냥 헤어지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혼이라고 해도 이혼하는 것하고 똑같죠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헤어져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달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다고 해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때문에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