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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동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아동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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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동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엄마나 아빠의 폭력 때문인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데려오게 되고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엄마를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했고요

이혼한 후 매월 합의한 양육비를 주었고요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전처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다가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할 때도 아이를 볼모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몸만 나왔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답니다

아이에게 욕하는 건 기본이고 때리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아빠를 만나면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말하면 화를 내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오면 이상해진다는 이유였죠

 

그러던 중에 아이가 엄마 몰래 아빠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에게 맞아서 전화했다고 데리러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바로 데려온 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자 엄마는 아동폭력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알고 보니 이런 일로 신고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이가 신고를 하거나 이웃집에서 신고를 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싫다고 하니 보낼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빠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면 아빠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아이가 폭력적인 엄마보다는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전처가 아이를 데려갈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전처의 사정을 생각해서 적당하게 청구하고요

 

그리고 소장에 기재할 청구 이유는 충분하네요

엄마의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변경 이유가 되거든요

청구 이유를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증거가 있어야 엄마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이 아빠에게 변경될 테니까요

 

특히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중요한 이유가 되죠

아이는 폭력적인 부모가 양육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변경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엄마)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빠(청구인)는 상대방이 성격상 바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 등을 할 것이고요

아이를 계속 키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좋게 합의는 어렵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해도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청구 이유도 확실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상대방이 다툰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답니다

재판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 되니까요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까지 받은 상태라서 다른 추가 증거가 필요 없고요

특히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싫어하고요

이 부분은 판사님이 필요하면 직접 확인해 봐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모두 입증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어서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여러 번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이유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이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고 변론(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심판(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빠(청구인)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엄마(상대방)의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변경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정해준 양육비를 매월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산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아이를 데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지 않고 키울 수도 있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거나 보내면 안 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되어 있으면 변경을 해야 하죠

이때는 법원에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함께 청구해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해서라도 변경을 해주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할 때 데려간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력 학대 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아이를 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하면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조치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빠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청구 이유는 양육권자인 엄마의 아동폭력과 아동학대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사님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하는 심판(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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