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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1. 17. 10:17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남편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폭력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한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요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더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참고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거나 황혼에 이러면 계속 참고 살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게 되고요
젊어서는 힘들어도 참고 살면서 견딜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버티기 어렵게 되니까요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하게 된답니다
계속 힘들게 살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가정폭력을 당하면 집을 나와 소송을 하게 되고요
자식들이 나서서 알아보고 의논해서 소송을 하게 할 때가 있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들이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어머니의 이혼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아들 집으로 피신한 상태이고요
아들이 모시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 반복적이었고요
그동안 여러 번 신고를 했다가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이 고쳐지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졌고요
모두 어머니가 참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하네요
참고 살기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상의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니까요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많네요
그동안 모아둔 각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산고 내역 녹음파일도 있고요
모두 남편이 폭언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들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고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고생한 보상을 받고 재산을 나누어서 살 곳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 소유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증거로 폭언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모두 첨부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신청 이유는 청구 이유 외에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로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있는 증거를 그대로 모두 첨부하고요
그러면 신청 이유와 증거가 확실해서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이때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로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입(등재)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이혼소장은 법원에 접수를 하면 남편(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도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송을 했다고 협박하거나 취하를 하라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성격상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피고)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피고가 부인을 하더라도 청구 이유가 있고 증거가 많아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지만 아내(원고)는 피고가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아내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돈으로 받고 싶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지급조건 등을 좋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르게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에 필요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통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 돈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으로 남은 건 집뿐이고요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인지 끔찍이 생각해서 대출도 모두 갚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통장 보험 주식 등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아내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조회를 해도 나올 것이 없지만요
이렇게 해서 혼인 파탄이나 재산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남편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인정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이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인정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판결이 나고 확정된 이후에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집 담보 대출이나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 협조를 해주고요
그래도 안 주면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정폭력은 계속 참고 산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대화도 안되고 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주니까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재산조회 방법 등도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재판상 청구 이유하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충분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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