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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판결 추완 항소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판결 추완 항소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2. 11.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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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판결 추완 항소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항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할때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소장 등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한 원고가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모든 서류나 통지서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이 공시로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신고까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이혼이 되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추완 항소를 해야 하고요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받지 못했을 때는 가능하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낮에 작장에 출근을 하느라고 못 받았거든요

그러더니 몇 번 등기우편 안내장을 받았지만 못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그다음부터는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등기우편이 오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놀랐다고 하네요

혼인관계 증명서에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집으로 온 등기우편이 이혼소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가출한 사람은 남편이고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으니까요

억울해서 이혼은 못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추완항소를 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대로 된 변론을 못했거든요

남편(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증거가 없답니다

남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아내하고 자주 싸워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출한 것은 시동생의 진술서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부터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출한 후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제출할 증거가 많네요

남편이 가출하면서 찾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반박을 하면 아내도 반박하는 서면을 또 제출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대리인이나 본인이 출석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하고요

원고(남편)의 청구 이유가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고요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판결은 어느 누구도 미리 장담할 수는 없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못 받으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판결로 이혼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추완항소장 제출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피고)도 추완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남편(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이혼청구 이유가 없고 부당하면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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