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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성격차이 폭력 혼인 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는 이혼소장 접수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이혼 본문
남편 성격차이 폭력 혼인 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는 이혼소장 접수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이혼
실장 변동현 2022. 11. 23. 13:38남편 성격차이 폭력 혼인 파탄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는 이혼소장 접수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하면 정말 힘들게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성격이 맞지 않으면 부부 싸움만 하게 되니까요
어느 한쪽이 모두 맞추어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참지 못하고 싸우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 싸움이 반복되고 심해지면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화가 나면 욕을 하게 되고 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면 폭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서로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하는 말은 무조건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게 되고 반대를 하고요
그러면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답니다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안주니까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참고 살기 어려운 쪽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부 사이가 최악이랍니다
연애 때부터 자주 싸웠지만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후회를 하고 있고요
혼인신고를 하고부터 엄청 싸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남편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참지 못했고요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점점 심해졌고요
그러면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좋다고 했고요
대화보다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이혼하자는 말을 스스럼없이 막말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싸우면서 이혼하기로 합의서까지 썼답니다
서로에게 위자료는 없고 각자 가져온 물건을 각자 가져가고 이혼을 하기로요
신혼집은 남편 돈으로 구한 것이라 남편이 살기로 했고요
아내는 신혼살림만 가지고 나오기로 했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트집을 잡으면서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기분 나쁘다고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억울해서 위자료를 주면서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고요
갑자기 돌변해서 감정적으로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정이 떨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 성격차이가 심했던 것 같네요
서로 감정 조절이 안되다 보니 대화보다는 싸움만 하면서 산 것 같고요
그러다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서까지 쓴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때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합의한 대로 위자료 없이 이혼만 빨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 내용은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먼저 집으로 보내서 안 받으면 회사로 보내고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으니 등기우편이 오면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서대로 이혼만 청구했으니 못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소송까지 했는데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소장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 등으로 이혼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하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진술을 들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외에는 재판할 것이 없거든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부 싸움을 하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남편(피고)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고 이혼하기로 합의서까지 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부부의 성격차이가 심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점점 최악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폭언과 폭행 등이 동반되면 더 힘들어지고요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줄 때가 있답니다
이혼하자고 해놓고는 막상 하려고 하면 안 해주니까요
그럴 때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처럼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할 때는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싸우고요
사소한 것에도 트집이 생기고 시비를 걸고요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참고 살수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남편이 못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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