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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11.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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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변경해 주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가 재혼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동생하고 성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재혼을 한 상태랍니다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고 아이를 본적도 없고요

현재 남편과 재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첫째하고 둘째가 성이 다르고요

그래서 재혼하고 바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계속 미루다가 늦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답니다

아이가 동생하고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전에 변경해 주고 싶거든요

새아빠도 진작에 아이의 성을 바꾸어 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 접수하면 되거든요

청구 이유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동생하고 성과 본이 달라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엄마(청구인)하고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엄마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본이 필요하고요

아이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을 작성한 진술서가 필요하고요

새아빠(계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아이(사건본인)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의 자필 의견서(진술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상대방)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답니다

청구인의 청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전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의견청취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그러면 그만큼 빨리 판사님에게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동의를 하면 재판(심문) 안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 법원에서 온 심판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가서 아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남편이 동의를 못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안 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전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재판하는 날 새아빠도 출석하라고 할 수 있죠

법원마다 다르지만 출석하는 판사님이 있거든요

아이가 고학년일 때는 아이도 함게 출석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요

하여튼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출석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아서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동생하고도 성과 본이 같아지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재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는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의견을 들어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남편이 반대해도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아이가 아빠하고 성과 본 만 같을 뿐 아빠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엄마가 재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동생하고도 성이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모두 알려주기 때문이죠

청구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명령대로 보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면 하고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아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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