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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2.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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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사를 알 수 없고 연락을 할 수 없어 찾을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상속 때문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고 호적에 있는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실종 처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연락 한 번 없었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도 발급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실종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하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상속인은 모친하고 아들 두 명이고요

 

그런데 상속등기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부친의 제적등본에 딸(누나)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요

추측되는 것은 부친이 혼외자를 낳아서 몰래 출생신고를 한 것 같고요

부친이 모친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모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모친도 전혀 몰랐고요

이렇게 되자 황당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부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망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지만 주민등록이 없고요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나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호적에 있는 딸(누나)이 이중 호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부친이 출생신고를 했지만 딸의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부친이 신고한 호적으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추후에 누군가 이중으로 신고한 호적으로 주민등록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답니다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서 실종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는 상속인인 모친이 하면 되고요

청구서는 주소를 모르니 본적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 이유는 실종이 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첨부 서류는 부친의 제적등본하고 청구인(모친)의 서류 그리고 호적상 딸(사건본인)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사건본인(딸)의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작성해 주는 사람이 확인서나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명령이 있으면 내용에 따른 보정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여 확인을 하죠

통신사 3곳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고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고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에 수용 사실 확인을 하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고요

극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건본인의 실종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죠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오니까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신을 받은 후에는 공시를 한답니다

공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게시판 등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실종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죠

사실조회를 하고 공시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실종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되어 상속인에서 빠지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분(아들)도 이렇게 해서 호적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상 딸이 실종 처리되고 상속인은 3명에서 2명이 되고요

모친하고 아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상속등기 상담이나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친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고요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청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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