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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빚 사기결혼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이 빚이 많은것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발각된 후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2. 7. 09:45대출 빚 사기결혼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이 빚이 많은것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발각된 후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 빚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댁이나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계속 빚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점점 나빠지게 된다고 하네요
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사기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천만 원의 대출 빚을 숨기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신혼집 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했는데 남편은 그 돈 만져 대출받은 것이었고요
결혼하려고 모아 돈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아내는 빚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싫어서 남편에게 확인까지 했답니다
빚이 있으면 결혼을 미루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빚이 하나도 없다고 다짐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건지 계획을 짜고 남편하고 의논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일부만 주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급여가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이상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알고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러더니 한두 달 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돈을 안 주었고요
그러던 중에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보관 중이던 은행에서 이자 연체 통지서 같은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같은 것을 봤고요
은행에서 온 등기우편이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고요
대출받은 일자 등을 보니 결혼하기 전도 있고 결혼한 후에도 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었죠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자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더랍니다
친구 대신에 대출을 받아주었다고 하고요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사람을 못 믿는다고 화를 내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실이 없고 모른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욕을 하고요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때렸고요
이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연락도 없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대신 사과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했고요
아들이 결혼 전에도 몇 번 빚을 갚아준 적이 있었는데 또 빚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대출받아 어디에 쓴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이 거짓말로 사기결혼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빚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빚이 많은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하거나 나중에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받은 충격이 더 크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도 사위가 너무 괘씸하고요
사과를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없고요
잘못한 사위가 폭력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는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인지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라고 하고 위자료를 꼭 받으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되네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잘못한 남편이 대화를 안 하고 있고 아내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볼 생각이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수천만 원은 청구해야 하죠
청구 이유는 남편의 대출 빚 거짓말과 추가 대출 그리고 폭력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결혼일 수도 있으까요
증거는 여러 은행에서 남편에게 온 통지서하고 독촉장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고요
남편과 통화하고 시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있고요
그리고 신혼집 보증금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을 돌려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돈은 남편이 대출받은 것을 알아서 남편이 갚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답니다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낮에 집에 없어서 송달이 안되거나 고의로 안 받으면 시댁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송달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인이나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이혼하고 위자료를 합의해 보고요
남편의 몫의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주기로 하고요
금액 지급 일자 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되고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위자료는 받고 보증금을 주기로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보내고요
이때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대응을 할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답니다
이때 조정이 되면 합의로 빨리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도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된 혼인 파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황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결혼한 것은 잘못이고요
결혼한 후에도 몰래 대출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약속과 달리 생활비 등을 주지 못했고 계속 거짓말을 했고요
거기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했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위자료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남편에게 주고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로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빨리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속이거나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빚 때문이고요
혼인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 문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준비할 것부터 이혼상담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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