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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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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자매의 자식을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둘 수도 있거든요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친자식들도 부모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두려고 싶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전남편이 혼외자를 낳아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몰래 출생신고를 함께 해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서 알았답니다

재혼한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을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친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호적에는 자식이 두 명이나 있었으니까요

너무 놀라 전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친아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아들이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놀랐고 호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또 그냥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더 지났고 이제는 친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친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더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남의 자식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으면 인정을 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은 호적상 자식(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원고가 호적에 모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가만히 있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피고하고 연락이 되면 협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죠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출장검사를 하면 되고요

직원이 피고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이나 면봉으로 입안에서 채취를 하니까요

이런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신분증도 찍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고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하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니까요

이때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죠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판사님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불이행하면 김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에 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때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피고가 협조해서 쉽게 하면 좋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까지 받은 뒤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불응하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친자식인지 아닌지 밝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유전자 검사에 불응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죠

실제 아주 드물게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수검명령을 받으면 하고 그다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하면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하실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서 안 해주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쉽게 끝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등을 하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조금 늦게 지정되니까요

그래도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호적상 자식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고요

판결문이 송달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호적을 정리하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잘못된 호적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을 정리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사정이 생길 수 있고요

남의 자식으로 호적에 그냥 둘 수도 없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호적상 자식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피고가 협조를 안 해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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