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실장 변동현 2022. 12. 12. 13:28
320x100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미숙아로 8개월 만에 태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억울하게 신청을 해야하는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된 친모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모가 임신하고 8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보다 빠를 때는 아주 드물지만 7개월 만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임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얼마 뒤에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이유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심판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이때 담당자 등에게 이혼하고 임신을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임신을 했답니다

친모가 노산인 탓인지 아이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났고요

예정일보다 빠른 8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친모는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에 있다가 퇴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했다가 취소되었고요

계산상 아이의 출생일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억울하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임신한 증거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이혼한 상대방(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고요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친모)의 기본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청구를 할 때는 전남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이혼을 해서 남남이라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주민세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전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때는 조금 더 늦어진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지만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이 송달되는 것이 불안하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특히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했을 때는 찾아올 수 있어서 알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안 되는 사정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아내는 전남편이 알아도 상관없답니다

이혼하고 남자를 만났고 임신해서 미숙아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전남편이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빨리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고요

만약에 송달을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허가를 받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미숙아를 출산할 때가 있고요

이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서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억울하더라도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취소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억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도 법원에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